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퀴어문화축제/노출 부정론 (문단 편집) == 법률적 해석 == [[경범죄처벌법#s-3|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]]에 해당한다는 [[검찰]]의 판단이 있었는데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923458280|#]], 그 판단이 있은 후 해당 법조가 [[죄형법정주의#s-4.2|명확성 원칙]]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[[헌법재판소]] 결정[* 2016헌가3]으로 '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...'였던 조문을 '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'''성기·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'''를 노출하여...'로 개정했다. 따라서 [[팬티]]조차 입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서야, 어지간한 신체 노출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